2026년 베트남 법인 휴업·폐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DT3·TRC와 남은 체류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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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잠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을 바로 폐업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일단 휴업을 해두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업자라면 세금이나 법인 정리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자와 체류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서 DT3 투자자비자나 임시거주증(TRC)을 받은 경우라면 법인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 정리와 함께 체류자격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을 휴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 2. 법인을 폐업하면 비자는 바로 없어질까? 3. 비자에 남은 기간이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4. DT3와 TRC는 무엇이 다를까? 5. 폐업하면 TRC는 어떻게 될까? 6. 폐업 후에도 베트남에 계속 머물려면? 7. 휴업·폐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8. 마무리  1. 법인을 휴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 먼저 법인 휴업과 폐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이고,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을 휴업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DT3 비자가 그날 바로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 후에도 DT3 자격이 무조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DT3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 자격과 법인의 투자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휴업과 비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휴업은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절차이고, 비자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인 휴업 신고 = 비자 즉시 취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인 휴업 = 비자 만료일까지...

2026년 베트남 법인 회계·전자세금계산서 관리|설립 후 꼭 해야 할 업무

2026년 베트남 법인 회계·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계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회사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업자가 법인을 처음 운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계와 세금계산서 관리입니다.

회사를 만든 뒤에는 단순히 매출과 지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 세금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급여 관련 자료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관리법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선 글에서 다룬 법인세·VAT 자체의 설명이나 은행계좌 개설 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 실제로 어떤 회계·세무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베트남 법인을 만들면 회계관리는 어떻게 할까?

  2. 외국인 1인 법인도 회계장부를 관리해야 할까?

  3.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4.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달라진 점

  5. 매출이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6. 비용을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7. 대표자 급여와 직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할까?

  8. 회계업체에 맡길 때 확인할 것

  9. 매출이 없는 법인도 관리가 필요할까?

  10. 소규모 외국인 법인이 놓치기 쉬운 회계 실수

  11. 마무리

 1. 베트남 법인을 만들면 회계관리는 어떻게 할까?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 돈이 들어오고

  • 돈이 나가고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 비용을 지출하고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거래를 회계자료로 관리하게 됩니다.

외국인 1인 법인이라고 해서 회계관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규모가 작을 때부터 회사와 대표자의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회사의 사업비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나중에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할 때는 개인 자금 과 회사 자금 을 구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출을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고 회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계속 결제하는 방식은 회계와 세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1인 법인도 회계장부를 관리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관련 거래를 회계자료로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회계법은 기업 등의 회계 업무와 회계기록, 재무제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에는 관련 내용을 통합한 41/VBHN-VPQH 회계법 통합문서가 공표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으니까 회계가 필요 없다.” 또는 “매출이 적으니까 회계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회사 규모와 거래 형태에 맞는 회계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는 무엇을 관리할까?

사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 관련 자료

  • 구매 및 비용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은행 거래내역

  • 계약서

  • 영수증 및 증빙자료

  • 급여자료

  • 자산 관련 자료

  • 세금 신고자료

특히 은행 거래내역과 회계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베트남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Hóa đơn điện tử)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베트남의 세금관리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2026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등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립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달라진 점

베트남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를 그래도 따라 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의 발행 및 관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새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 전자서명

  • 세무당국과의 데이터 전송

  •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 사용 중단 및 변경 관련 절차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과 내용, 등록 및 변경, 사용 중단,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자료를 회계 및 세금 신고와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거나 거래처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나중에 수정이나 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대체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는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매출이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계약 → 거래 발생 → 세금계산서 → 입금 → 회계기록 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사업 형태에 따라 순서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거래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1인 법인이라면 처음부터 매출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명

  • 계약 내용

  • 거래일

  • 공급 금액

  • VAT

  • 총금액

  • 세금계산서 번호

  • 입금일

  • 실제 입금액

 6. 비용을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비용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광고비, 소프트웨어 이용료, 출장비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영수증 하나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비용이나 해외 거래, 자산 구입 등의 경우에는 세금 및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증빙을 한곳에 모아두기

소규모 법인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매출 → 비용 → 은행거래 → 세금계산서 → 계약서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대표자가 직접 회계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대표자의 중요한 관리 업무입니다.

 7. 대표자 급여와 직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할까?

대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관련 회계와 세금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대표자가 베트남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와 체류·노동 관련 문제를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 근로계약

  • 급여

  • 개인소득세

  • 사회보험 등 관련 의무

  • 급여 지급자료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1인 회사였지만 직원이 한 명 추가되는 순간 회계관리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 회계업체에 맡길 때 확인할 것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회계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 법인이 현지 회계사 또는 회계·세무 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월 회계비용이 얼마인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월 회계처리 범위

매출과 비용 자료를 어디까지 처리해주는지 확인합니다.

② 세금 신고

VAT, CIT, PIT 등 어떤 신고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 업무까지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연말 결산

연간 재무제표나 결산 관련 업무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직원이 생겼을 때

급여와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⑥ 추가 비용

세무조사, 수정신고, 추가 신고 등 특별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별도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9. 매출이 없는 법인도 관리가 필요할까?

이 부분도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관리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의 회계·세무 상태와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거나 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매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회사에 발생한 신고·회계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소규모 외국인 법인이 놓치기 쉬운 회계 실수

처음 법인을 운영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섞는 것

회사 돈과 개인 돈의 구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늦게 확인하는 것

발행 시점과 실제 거래 내용을 나중에 맞추려고 하면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수증만 보관하는 것

거래계약서나 송금자료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회계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확인하지 않는 것

회계업체가 신고를 담당하더라도 대표자는 회사의 주요 거래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베트남의 세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로운 세금관리법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시행됐으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만 보고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1. 마무리

베트남 법인을 만든 뒤에는 법인등록증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 관리 → 비용 증빙 → 회계기록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 신고 가 서로 연결되어 관리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세금관리법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에 2026년 현재 베트남 법인을 운영한다면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회계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외국인 법인이라면 처음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 분리 → 증빙자료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회계업체와 정기적인 자료 확인이라는 기본 구조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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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트남 외국인 법인 직원 채용|근로계약·급여·사회보험은 어떻게 관리할까?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와 세금계산서까지 준비했다면 다음 단계는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대표자 혼자 운영하더라도 사업이 커지면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베트남 직원 채용 시 필요한 근로계약, 급여관리, 개인소득세, 사회보험과 외국인 직원의 노동허가 문제를 소규모 외국인 법인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베트남 정부의 법령 및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회계·세금계산서 적용은 법인의 업종, 거래 형태, 세금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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