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트남 법인 휴업·폐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DT3·TRC와 남은 체류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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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잠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을 바로 폐업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일단 휴업을 해두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업자라면 세금이나 법인 정리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자와 체류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서 DT3 투자자비자나 임시거주증(TRC)을 받은 경우라면 법인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 정리와 함께 체류자격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을 휴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 2. 법인을 폐업하면 비자는 바로 없어질까? 3. 비자에 남은 기간이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4. DT3와 TRC는 무엇이 다를까? 5. 폐업하면 TRC는 어떻게 될까? 6. 폐업 후에도 베트남에 계속 머물려면? 7. 휴업·폐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8. 마무리  1. 법인을 휴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 먼저 법인 휴업과 폐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이고,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을 휴업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DT3 비자가 그날 바로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 후에도 DT3 자격이 무조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DT3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 자격과 법인의 투자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휴업과 비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휴업은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절차이고, 비자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인 휴업 신고 = 비자 즉시 취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인 휴업 = 비자 만료일까지...

2026년 베트남 법인설립 비자 총정리|소규모 투자자의 DT3·DT4

 

베트남 법인설립 비자 안내




베트남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법인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체류 문제입니다.

사업 자체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관광비자나 단기 체류만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만들면 투자자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은 기간의 투자자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련 법령에서는 투자자의 실제 출자금 규모에 따라 DT1·DT2·DT3·DT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DT3와 DT4의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규모 투자자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법인과 투자자비자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베트남 법인을 만들면 투자자비자가 나올까?

  2. 투자자비자 DT1·DT2·DT3·DT4란?

  3. 소규모 사업자에게 중요한 DT3와 DT4

  4. 30억 동이 왜 중요한가?

  5. DT4라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될까?

  6. DT3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7. 법인 자본금과 비자용 투자금은 같은 것일까?

  8. 법인을 만들었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9. 소규모 사업자가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할 것

  10. 마무리

 1. 베트남 법인을 만들면 투자자비자가 나올까?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기간의 투자자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의 투자자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와 출자금 규모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어떤 투자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는 법인을 만들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② 원하는 체류자격과 연결되는 투자금

두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비자는 별개의 절차다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국·체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법인 설립 = 회사 문제 ,투자자비자 = 외국인 체류 문제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2. 투자자비자 DT1·DT2·DT3·DT4란?

베트남의 투자자비자는 투자자의 출자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모든 등급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DT1

대규모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투자자비자입니다.

현재 법령상 투자금 규모가 1,000억 동 이상인 투자자 등이 해당하며, 투자자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10년 범위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은 아닙니다.

 DT2

300억 동 이상 1,000억 동 미만의 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투자자비자입니다.

비자 최대 기간은 5년 범위입니다.

역시 일반적인 1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투자 규모가 큰 편입니다.

 DT3

소규모 사업자에게 중요한 등급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의 출자금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DT3 대상입니다.

DT3 투자자비자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DT4

그리고 실제로 작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DT4입니다.

출자금이 30억 동 미만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투자자비자입니다.

DT4의 비자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즉, 단순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30억 동 미만 → DT4 → 최대 12개월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 → DT3 → 최대 3년

여기서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3. 소규모 사업자에게 중요한 DT3와 DT4

대형 투자자라면 투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DT1이나 DT2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체에는 10억~20억 동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규모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베트남에 거주하려는 사람이라면 30억 동이라는 기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령상 30억 동 미만의 투자자는 DT4이고, DT4 비자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의 투자자는 DT3에 해당할 수 있고, DT3 비자는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최소 자본으로 만들면 좋은가?”라는 질문이 달라진다

사업만 생각하면 자본금을 적게 설정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사업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체류기간 때문에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이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4. 30억 동이 왜 중요한가?

30억 동은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투자자비자 체계에서 DT3와 DT4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30억 동 미만

→ DT4

→ 비자 최대 12개월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

→ DT3

→ 비자 최대 3년

이렇게 구분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억 동을 회사에 등록하면 무조건 3년 비자가 나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체류자격은 관련 법령의 요건과 출입국 절차, 투자자의 실제 출자 및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억 동이라는 숫자만 보고 법인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DT4라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될까?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DT4 투자자비자의 법정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인 소규모 투자자는 투자자비자를 이용하더라도 최대 12개월이라는 한계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12개월”과 “실제로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가”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자 발급 시 실제 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기타 법정 요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4니까 무조건 정확히 1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실제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왜 부담이 될까?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매년 체류 문제를 다시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데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이나 새로운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인을 만들 수 있는가?”

보다

“법인을 만든 뒤 어떤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DT3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DT3는 출자금이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비자입니다.

DT3 비자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간 베트남에 머물 계획이라면 DT4와 DT3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30억 동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투자금 규모를 결정할 때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T3와 TRC는 같은 것일까?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비자(DT3)와 임시거주증(TRC)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체류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한 투자자비자 보유자가 임시거주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임시거주증 대상에는 DT1·DT2·DT3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DT4는 임시거주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단순히

DT4 = 1년 비자 만 보는 것이 아니라

DT4와 DT3 사이의 체류자격 차이 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법인 자본금과 비자용 투자금은 같은 것일까?

3편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과 투자자비자의 투자금 기준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회사의 등록 및 운영과 관련된 자본이고, 투자자비자에서는 투자자의 실제 출자금 규모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 때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와 “내가 원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투자 조건은 무엇인가?” 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일수록 이 차이가 중요하다

대규모 사업이라면 실제 투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는 실제 사업에 필요한 돈과 체류자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투자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사업계획과 체류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법인을 만들었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베트남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투자자비자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비자는 외국인의 투자자격과 출자금, 관련 서류 및 출입국 관련 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이 해당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지

  • 법인의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 실제 출자금은 얼마인지

  • 어떤 DT 등급에 해당하는지

  • 비자의 최대 기간은 얼마인지

  • TRC 발급 대상인지

  • 법인과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법인만 만들면 장기비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소규모 사업자가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할 것

베트남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다음 순서로 생각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① 사업에 실제로 필요한 자금

먼저 사업 자체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합니다.

사무실, 매장, 장비, 직원,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실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② 외국인 투자 조건

내가 하려는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체류자격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단기 체류인지,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업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체류자격을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④ DT3·DT4 확인

소규모 투자자라면 특히 30억 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억 동 미만이면 DT4,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이면 DT3라는 현재 투자자비자 체계를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TRC 여부 확인

장기 체류가 중요하다면 비자 기간뿐 아니라 임시거주증 발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상 DT1·DT2·DT3는 임시거주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DT4는 대상이 아닙니다.

 10. 마무리

베트남에서 법인을 만들려는 외국인에게 법인 설립과 비자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 자체에는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데 체류 문제 때문에 투자금 규모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비자 기준을 보면,

30억 동 미만 → DT4 → 최대 12개월

30억 동 이상 300억 동 미만 → DT3 → 최대 3년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DT3는 임시거주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DT4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의 유효기간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실제 투자금

원하는 체류기간

DT3·DT4 조건

TRC 가능 여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30억 동을 실제로 투자하면 3년 체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히 투자금 기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DT3와 DT4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자와 임시거주증(TRC), 실제 체류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글|

베트남 법인 설립 DT3·DT4 투자자비자 차이|30억 동이면 3년 체류가 가능할까?

다음 글에서는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DT3·DT4의 차이를 따로 정리하고, 투자금 기준과 비자 기간, TRC와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출국·통과·체류에 관한 법률 — 62/VBHN-VPQH (2026.03.23 통합본)

  • Law No. 51/2019/QH14 —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련 법률 개정

  • 베트남 투자법 2025 — Law No. 143/2025/QH15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확인한 베트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투자자비자와 임시거주증의 실제 발급 여부 및 기간은 투자자의 출자상태, 법인 및 투자 관련 서류, 여권 유효기간, 출입국 당국의 심사와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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